산림청은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아 계곡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평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