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