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배려와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강화에 중점을 뒀다.이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 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산모 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 제시하면 혜택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