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여 계획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피터 드러커는 “계획은 즉각적으로 열심히 수행되지 않으면 그저 좋은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의 이 말처럼 적극행정 또한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우리는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