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는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개정법상 신설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우리나라에서도 ACP라고 약칭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미국 연방 증거법 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