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는 하반기 중·고등학생 성적·복지 장학생과 학교장 추천 장학생을 17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기존 장학금 지급 기준인 군내 1년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도록 했다. 성적 장학생은 군내 중·고교 재학생 중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대상이다. 복지 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의 자녀나 본인,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등의 요건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