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여성 언더웨어 전문 기업 신영와코루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14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10월 6일 결정된 유형자산 취득 건을 2026년 9월 14일에야 지연 공시한 것이다. 예고일자는 2026년 9월 14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으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신영와코루는 이 예고 내용에 대해 2026년 9월 23일까지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