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를 선정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를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동영상 찰영은 도로, 하천, 대형 건축물 등이 대상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영상 촬영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며, 공사전경은 고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