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9~24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비, 교육·훈련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 기간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정해지며 필요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