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공개했다.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세계관세기구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