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은 ’16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표원과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