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기업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와 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지난달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