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나선다.시는 올해 4억1,000만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09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은 집주인의 공사 허락과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 동의가 필요하다.주요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출입문 개선, 화장실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