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