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과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 조치 및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