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