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