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하자분쟁 조기 해소는 물론 분쟁해결 객관성 제고,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하자발생, 품질 불만, 품질개선 제안 등 조달물자 하자 발생 시, 조달품질신문고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신고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다.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일 경우와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상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