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