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강사나 재벌, 연예인 등을 납치해 수십억원을 빼앗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범행을 저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강사, 연예인,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뒤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사전 준비로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번호, 클로로포름의 구입처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또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