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