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됐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