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이다.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나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이뤄진다. 가구당 3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주시는 오는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