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가 30일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번째 회기를 마무리했다. 9일 동안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23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군정의 정책 방향과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고 받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정순 의원과, 김태금 의원,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