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세관이 4월부터 2달간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수입품을 주요 대상으로 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기획단속 결과,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등 순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