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6·27, 9·7 대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