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납 신청자 1,754여 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