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해가 바뀌고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은행 창구에서의 현금 납부○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납부전용계좌를 활용한 계좌이체○ARS 이용 ○간편결제 어플 활용 등이다.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주택임대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