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