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의뢰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인증 심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 심사에 사용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제주도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될 경우 인증명판 부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