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내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개별 입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 판매가 아닌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도비 30억 원, 시군비 30억 원, 민간 자부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