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 가격 및 선 순위 권리관계 미비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