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