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간다.‘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