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한우농가의 최근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왜 법까지 만들어 개입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