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