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그나마도 대체 휴무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30일 울산 지역 노동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이다.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이날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