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했던 장윤기의 아버지가 결국 법정에 선다. 아들이 아닌, 그에게 증거를 넘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재판에서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14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경사의 첫 공판을 열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10월 2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장 경감은 사건 발생 이튿날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차량을 인계받아 가져갔고, 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