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와 분쟁조정제도를 전파하는 연수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 과정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이해,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워크숍도 병행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