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달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분의 사용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한 신용·체크카드 등 각종 방법으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동일하다.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천안시는 1차 대상자 65만 3,622명(지급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