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처리했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