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행정 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교원평가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제2의 교원평가가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교원평가는 익명 서술형 문항을 통한 교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으로 교총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온 제도"라며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가 없어지는 점은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새 제도가 ‘이름만 바뀐 교원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