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고철·화장품 기업 더라미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4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더라미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공시에 기재된 기타 사유란에는 주식병합으로 명시됐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더라미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57억원, 부채총계 32억원이며 자본총계 524억원이다. 매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