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