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일부터 ‘2025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개최된 ‘2025년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 택시 4대 등 총 12대로 확정됐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1억1000만원, 법인 택시는 대당 5500만 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