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