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960건, 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페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