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임차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