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