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된다.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중점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행위를 비롯해,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1년 이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4일 경북 김천시 TS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중부대학교와 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술 교류를 통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UAM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수행 등을 협력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미래 모빌리티, 교통안전 등을 위한 심화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TS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 과정 설계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제주시가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전개해 단 이틀 만에 총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제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경찰, 교통안전공단, 각 읍·면·동과 함께 ▲한림읍 ▲애월읍 ▲화북동 ▲삼양동 등 4개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상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층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제주시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배달 문화가 확산하
제주시는 지난 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제주시 주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 이륜차 12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한림, 애월, 화북, 삼양 등 4곳에서 실시됐다.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등 12건이 적발됐다.제주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방침이다.앞서 지
제주시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상반기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한림, 애월, 화북, 삼양 등 총 4곳을 선정,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음주단속도 병행 시행했다.특히 소음기준치 초과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여름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
제주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35대를 적발, 22대는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또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이에 제주시는 6월 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제주시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제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 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등이다.제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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